일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자와 동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원에는 중국어와 한국어 통역자가 있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통역자와 함께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께서 마련한 통역과 동반하시는 경우에는 외부 통역 이용 동의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내원 시에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1. 처음으로 내원하실 경우, 건강보험증과 함께 의료 안전을 위해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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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약 수첩
현재 복용 중이신 약과 복약 수첩(복용 중이신 약에 관한 정보)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서류
소견서, 진단서, 혹은 병증, 치료에 관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국 병원의 검사 결과나 퇴원 기록 등의 서류는 반드시 전문 번역자에게 의뢰하여 일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후 서면으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영상 데이터
영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CD-ROM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 1.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 보수 점수 1점당 30엔(부가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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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서류
자국 병원의 검사 결과나 퇴원요약지, 병리 결과 등은 반드시 전문 번역자에게 의뢰하여 일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후 서면으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대리인의 내원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원할 수 없어 통역자나 지인이 대리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올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진찰카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환자 본인의 진찰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내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임장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에 대한 진찰, 진단, 처방은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컨드 오피니언(2차 소견)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 절차 안내
초진
소개장을 지참하신 분
소개장을 지참하지 않으신 분
소개장을 지참하지 않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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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환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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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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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채혈·초음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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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자동 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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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1 주일 후에 결과 설명)
재진 환자
'우케츠케코너(접수 접수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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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사를 진행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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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자동 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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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 처방을 받으신 분은 1층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처방을 받으신 분은 1층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진
소개장을 지참하신 분
소개장을 지참하지 않으신 분
소개장을 지참하지 않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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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환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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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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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채혈·초음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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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자동 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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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1 주일 후에 결과 설명)
재진 환자
'우케츠케코너(접수 접수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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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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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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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자동 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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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 처방을 받으신 분은 1층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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